용인시, 7일~7월2일까지...클러스터 대상지 중심 반경 19.59㎢ 대상
대규모 개발행위를 앞두고 지가상승을 노려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한 토지를 적발해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대상지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대상지 중심 반경 2.5㎞ 내 19.59㎢다.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가재월리, 독성리, 두창리, 죽능리, 목신리, 학일리, 문촌리 일원이다.
현장 단속을 위해 시, 처인구청, 원삼면 관계자 5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 단속 대상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근거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한 토지나 임야다.
시는 1차적으로 년도별 항공사진을 비교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대상지를 선정해 현지조사를 한 뒤 불법 토지형질변경 여부를 판정할 방침이다. 불법 토지형질변경으로 판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대상지 일대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지역주민들이나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