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경북 포항시는 10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시승격 72주년을 맞아 각계각층 시민대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 포항시민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시는 시민 화합과 축제 분위기 속에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포항시민으로서의 자긍심 및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기념식을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규모의 행사는 지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진행했으며, 함께 자리를 하지 못한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HCN경북방송을 통해 기념식을 생중계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승격 72주년을 맞아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한 72세 대표, 학생 대표, 장애인협회 회원 등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읍면동 시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포항음악협회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연오랑세오녀 부부의 시민헌장 낭독 ▲분야별 특별상 시상 ▲시민 축하영상 상영 ▲시민의 노래 제창 ▲현대무용과 결합한 디지털 퍼포먼스 ▲포항 출신의 유채훈, 김예은 성악가가 참여한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별상에는 코로나 방역, 문화예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정발전에 힘을 보탠 8개 분야 총 12명의 유공자가 선정돼 수상했다.
특히 시민 축하 영상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통한 새 도약의 희망을 전달하고, 시민들이 직접 포항에서 살면 행복한 이유를 영상 메시지로 보내 감동을 줬다.
또 포항 출신의 팬텀싱어 시즌3 우승팀 라포엠의 리더 테너 유채훈과 국립오페라단에서 활동 중인 소프라노 김예은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공연을 펼쳤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은 대한민국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끌었던 도시로 시민의 힘이 포항의 힘”이라며 “위대한 시민정신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 포항 발전과 더 큰 도약을 이끌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민의 날은 2004년에 1962년 6월 12일 포항항이 처음 개항했던 날을 기념해 6월 12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했으며, 올해는 12일이 주말인 관계로 기념식을 앞당겨 진행하게 됐다.
# 공장 지붕 활용한 솔라팩토리 조성 사업 추진
포항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을 활용한 ‘포항 솔라팩토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포항 솔라팩토리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과 유휴부지를 임대해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민간사업으로 사업비는 960억 원 수준이며 총 6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목표로 한다.
또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게 되는데, 수익금 중 일부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사회공헌사업에 사용되며 참여기업들은 공장 내 유휴부지를 임대해 주고 수익을 얻는다.
이 사업에는 한국동서발전, 한화큐셀, 포스코 A&C, 한울이 참여한다. 포항시는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등의 행정지원을 하고, 한국동서발전은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매매, 한화큐셀은 태양광 모듈납품 및 EPC(설계·조달·시공)를 실시해 사업관리를 공동 진행한다. 포스코 A&C는 설계·감리, 한울은 사업개발 및 각종 인허가를 담당한다.
전국에 분포된 산업단지에 있는 수많은 공장들의 유휴지붕을 활용한 ‘공장 임대 지붕태양광’은 우리나라 조건에 최적화된 재생에너지 보급 방안 중 하나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전력 소비처와 생산처가 동일해 송배전과 같은 전력계통에 대한 추가 투자도 거의 필요하지 않아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어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강덕 시장은 “산업단지의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환경 훼손없이 친환경에너지 보급이 가능하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8년부터 자가소비형 태양광 5600㎾, 태양열 4423㎡, 지열 2479㎾를 보급했으며 지난해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구분 소유 상가건물 공용부분 지진피해 신청하세요”
포항시는 최근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4차 전체회의에서 구분 소유된 상가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 기준이 마련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구분 소유된 상가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 기준이 마련된 만큼 구분 소유된 상가건물 480곳에 신청 안내 우편 발송과 읍면동별 안내를 진행하는 한편 신청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용부분 신청은 반드시 소유자 대표회의와 구분 소유자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소유자 대표회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대표회의가, 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소유자 대표가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공용부분 지원금은 구분 소유자별로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지급되므로, 상가 전유부분의 피해가 없더라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가 각 호별로 전유부분을 포함해 소유자 개인별로 지진피해·신고를 해야 한다.
구분 소유된 상가 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건물 부분으로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 부분이 각각 소유권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용부분은 복도, 계단, 그 밖의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및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을 말한다.
도병술 방재정책과장은 “지진피해 신청접수는 주택의 피해뿐만 아니라 종교시설, 사립보육시설, 소규모 사업장 등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물건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충분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접수기한(2021년 8월 31일까지) 내 빠짐없이 피해지원금 신청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시작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접수 건수가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6만 건을 돌파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