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불법후원금 모금 및 감사전화·추가수당 집행·증인 진술번복 모의 관련 증인신문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정웅 부장판사)는 김선교 의원과 회계책임자 경씨(여·49), 선대본부장 한씨(63),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48),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38)에 대한 11차공판을 14일 오후 2시부터 101호 법정에서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부터 김 의원·경씨와 함께 한씨 등 3명에 대한 재판을 병합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도 4.15 총선 당시 선대본부장이었던 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김 의원이 불법후원금 존재 여부를 알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그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김 의원과 한씨 등 선거캠프 핵심관계자들이 공모하여 선거기간 중 불법후원금을 모금하여 집행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 변호인 측은 김 의원이 연루됐다는 직접 증거는 없으며, 김 의원에게 불만을 가진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와 이씨의 외삼촌(대선 회계책임자와 당협 사무국장)이 불만을 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선대본부장 한씨 "불법후원금 모금과 집행 김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 검찰 "캠프차원에서 불법후원금 모금 및 감사전화·추가수당 지급·증인 진술번복 모의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김 의원 변호인은 한씨를 상대로 총선 당시 김선교 후보가 미신고후원금 모금과 집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인신문을 이어나갔다.
변호인은 지금까지의 증인신문에서처럼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가 김 의원실 비서진으로 발탁되지 못하자 불만을 품었고, 또 당협 사무국장을 지낸 이씨의 외삼촌 역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김 의원에게 불만을 품고 두 사람이 함께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변호인은 한씨 증인신문을 통해 김선교 의원은 이 사건과 관계가 없음을 부각시켜 김 의원이 미신고후원금 모금과 집행에 관여하였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뒤집으려 했다.
이에 대해 권다송이 검사는 반대신문에서 지난 해 3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사이에 후원금의 비공식 처리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고 '접수하지 말 것'이라고 적은 현금 봉투 7개를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에게 전달한 경위 등을 캐물었다.
한씨는 "후원회회계책임자인 이씨가 공식후원금으로 접수하거나 반환할 것으로 믿고 현금봉투를 건넸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현금 봉투에 '접수하지 말 것'이라고 적은 이유를 "후원자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런 사실이 김선교 의원을 비롯한 캠프 관계자들은 몰랐으며, 특히 김 의원은 돈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권 검사는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가 "비공식후원금을 받아도 되느냐"고 묻자 한씨가 "후보자에게 물어보고 처리해라"고 증언했는데 맞느냐 물었고, 한씨는 "아니다. 당시 후원회장이 있으니 알아서 처리할 것으로 믿었다"고 답변했다. 검사는 현재 사망한 당시 후원회장은 선거기간에 2-3회 정도만 선거사무소를 방문했을 정도로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며, 후원회장은 후원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 검사는 한씨가 변호인 신문에서 "후원금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데 대해, 한씨가 지난 해 3월 22일 회계책임자 경씨가 작성한 선거비용 예산안을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를 통해 보고 받았고, 또 경씨에게 선거비용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에 대해 보고를 하라고 했었다면서, "한씨가 후원금 등 선거비용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권 검사는 지난 해 4월 9일 공식후원금과 비공식후원금 기부자들에게 감사전화를 한 경위를 물었고, 한씨는 후보자였던 김 의원이 바빠서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에게서 명단을 받아 전화를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권 검사는 한씨가 최초 경찰 진술 당시에는 "당원 명부를 보고 전화를 했다"고 거짓 진술했던 점을 지적했고, 또 이씨가 공식후원금 명단을 주자 "이것뿐이냐. 더 없느냐"고 해서 이씨가 비공식후원금 기부자 명단을 넘겨줬던 것이라고 몰아세웠고, 한씨는 "최초 받은 명단이 몇 명되지 않은 것 같아 '이것 뿐이냐'고 말했던 것"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이씨가 최초 넘겨준 공식후원금 명단은 100명이 넘고 금액도 1억 5천만원이 넘는다며 한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몰아 세웠다.
권 검사는 이어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가 김 의원에게 전달한 불법후원금 기부자 명단과 한씨가 통화한 순서가 일치한 통화내역을 제시하면서 불법후원금 기부자들에게 감사전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씨는 "양평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의례적으로 감사전화를 한 것"이라며 불법후원금 기부에 대한 감사전화가 아니었다고 맞섰다.
권 검사는 또 지난 해 4월 초순 경 김선교 후보가 한씨에게 '연설원들이 고생하니 100만원씩 챙겨줘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고, 한씨는 4월 14일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에게 "후보님이 연설원들 100만원씩 더 챙겨주라고 한다. 봉투를 준비해 달라"고 하여 미신고후원금에서 연설원과 사회자 3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300만원을 지출하게 된 경위를 물었다.
이에 한씨는 "후보자가 연설원들에게 챙겨주라고 하지 않았다. 자원봉사자인 연설원들이 고생한 것 같아 챙겨줄려고 했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검사는 당시 선거사무원 36명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 사실과 전 농협양평군지부장 이씨에게서 받은 불법후원금에 대해서도 물었고, 한씨는 검찰의 주장과 상반되는 답변을 이어 나갔다.
권 검사는 전 아무개씨의 불법후원금 300만원과 관련해서는 '한씨가 전화를 해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것'이라는 당초 전씨의 증언과 다르게 한씨는 전씨와 친분이 없어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김 의원 통화내역에 전씨와 3차례 전화한 내역을 제시하면서, 이는 한씨가 아닌 김 의원이 전씨에게 전화를 하여 후원요청과 감사전화를 했다는 정황임을 부각시켰다.
이어 권 검사는 한씨에게 "전씨 일행과 식사자리에 증인과 김 의원이 함께 가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한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검사는 한씨에게 "증언선서 했지요"라고 했고, 이때 피고인석의 김 의원이 재판장을 향해 "제가 대답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재판장이 변호인이 답변하면 된다며 답변을 막았는데도 "가지 않았다"고 큰소리로 말하기도 했다. 변호인 역시 재판장에게 "증인에게 '위증선서'를 상기시키는 것은 위압적"이라고 항의했다.
권 검사 역시 변호인 추가신문 중 "김 의원 생각을 증인에게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정에는 잠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권 검사는 또 한씨와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 외삼촌과의 통화 녹취록 내용 일부를 제시했다.
녹취록 내용은, 양평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경찰조사에서 회계책임자 경씨가 미신고후원금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이에 김 후보와 김 의원 특보 이씨, 한씨 등 캠프관계자들이 모여 양평사무소 회계책임자 이씨에게 검찰진술에서 이를 번복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검찰은 이 녹취록 내용이 김 의원 캠프가 조직적으로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씨는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가 재판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전화를 했던 것"이라면서 "양평사무소 회계책임자 이씨가 경찰에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고 하여 김 의원 특보 이씨가 '검찰에서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 뿐"이라며 진술번복을 종용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한씨는 휴대폰 통화내역 중 유독 김 의원과 상황실장 이씨, 홍보기획단장 이씨와의 기록만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복원이 되지 않게끔 지웠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포렌식에 대해 잘 모른다.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맞섰다.
이처럼 한씨는 4시간여에 걸친 증인신문 중 검사의 주요 질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며 피해 나갔다.
# 6월 28일 12차공판, 불법선거비용 집행 핵심 홍보기획단장 이씨 증인신문 예정
# 13차~14차공판, 후원회회계책임자·김 의원 특보 이씨 증인신문 이어질 듯
# 12차 공판부터 총선 당시 당협운영위원장과 선거운동원 등 51명 재판 병합
다음 12차공판은 오는 6월 2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12차공판에서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이씨는 검찰이 이 사건 초기인 지난 해 8월 25일 선거운동원 초과수당 지급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면서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핵심 피고인이다.
이후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에 이어 검찰이 신청한 김 의원 특보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검찰이 앞서 6차 공판부터 증인으로 신청한 특보 이씨는 지난 총선에서 김 의원 캠프의 선거홍보기획을 총괄했던 인물로, 검찰은 불법후원금 잔액 311만원이 김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잔액 311만원을 받아 갔지만 다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공판부터 병합되어 진행 중인 선거대책본부장 한씨와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 등 3명에 이어 총선 당시 당협운영위원장과 선거운동원 등 나머지 51명에 대한 공판은 오는 28일 12차 공판부터 병합되어 진행될 예정으로 법원의 여름 휴가를 감안하면 이르면 8월 말경 1심 결심공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결심공판 후 2주 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고는 9월 중순 경으로 예상된다.
# 김 의원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 경씨 300만원 이상 벌금시 당선무효
김 의원은 지난 해 4.15 총선 기간 연간 1억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총 66회에 걸쳐 4,771만 원을 모금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초과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책임자 경씨는 여주시선관위에 회계보고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밀린 급여 650만원과 홍보동영상 비용 200만원, SNS홍보비용 700만원, 선거사무원 36명 1,508만원 등 3,058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해 정치자금법 위반(허위 회계보고) 혐의로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거나 회계 책임자 경씨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마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검찰은 김 의원 등 56명을 지난 10월 8일 기소해 4월 8일까지 1심 선고를 마쳐야 하나 검찰과 법원 인사, 다수의 증인신문 등으로 현재 8개월 이상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 검찰 "1심 증인들 위증 드러나면 위증죄 기소할 듯"
한편, 김선교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 여부와 함께 변호인 측 증인들에 대해서 검찰의 위증죄 기소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검찰은 1심 재판이 끝나는 대로 증인들의 진술내용을 분석해 위증 혐의가 드러나는 인물들에 대해 기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증, 모해위증죄'는 현행 형법 제 152조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