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기간 끝나면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12시까지…8인 모임 가능해질 듯
특히 이행기간 내 수도권에서는 일단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즉각적으로 ‘8명까지’로 확대되지 않고 ‘6명까지’만 허용될 전망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 전에 8인까지만 모일 수 있는 이행 기간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흥시설은 자정까지가 아닌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일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정·논의한 뒤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유행 규모가 내달까지 이어질 경우 개편안을 적용하면 비수도권은 1단계(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수도권은 2단계(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이 각각 적용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수도권 내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파티룸·실내체육시설·목욕장·방문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닫고 있다. 그러나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지고,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의 운영 제한 시간이 없다.
또 사적모임 제한 인원도 ‘5인 미만’에서 ‘9인 미만’으로 늘어나 8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새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전까지는 3주간의 이행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역 조치가 한꺼번에 완화될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1단계가 적용될 비수도권에서는 3주간 8명까지 모이게 한 후 인원제한을 없애고, 2단계가 적용될 수도권에서는 6명을 거쳐 8명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과 관련해서도 유흥시설의 경우 우선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하게 하고 이후 자정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