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수경로 등 조사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26) 등 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0시 30분쯤 강남구의 한 길거리에서 필로폰과 대마로 추정되는 다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차량에서 현금을 주고 봉투에 든 흰 가루를 받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두 사람은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했으나 경찰은 이들을 붙잡아 현장 수색을 실시했다. 차량 뒷좌석에서는 필로폰과 대마로 추정되는 가루 280g이 발견됐다. 이는 약 1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은 경찰이 뒷좌석에 있던 파우치를 유심히 살펴보자 "친구의 물건"이라고 핑계를 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입수 경로, 투약·매매 여부 등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