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술에 취해 안전모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탄 3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1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16일 오후 10시경 만취한 채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수영구 남천해변시장에서 광안동까지 3.5㎞가량을 이동했다.
지나가던 시민 신고로 적발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당시 안전모 착용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동 킥보드 운행 중 넘어지는 사고로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범칙금 10만원을 부여하는 등으로 처분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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