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수사본부, 수사관 35명 투입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8일 수사관 35명을 동원해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과 광주 동구청, 광주지방노동청, 철거업체 등 10여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철거공사 관련 계약 비위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중심으로 이뤄졌다. 재개발 사업지 철거공사 불법 재하도급의 계약 관계 등 다수의 위법행위에 대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경찰은 석면 철거 관련 관리·감독 관련 자료(노동청), 조합 설립 변경 허가 신청서·총회·계약 서류(조합)를 비롯해 불법 하도급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철거 하청사 한솔기업 현장사무소장, 불법 하청 시공업체 백솔건설 대표인 굴착기 기사 등 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공정 재하도급 계약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공사의 대부분을 다른 업자에게 도급을 다시 줄 수 없다.
경찰은 신생 무자격 업체 백솔건설이 지정건축물(석면) 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하청을 준 다원이앤씨 임직원 2명과 백솔건설에게 면허를 대여한 업체 관계자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불법 하도급 관련 물증을 확보하는대로 관련자를 소환 조사해 구체적인 계약 실체를 확인할 방침이다.
철거 공정별 불법 하도급 계약 관계는 △일반건축물(재개발 조합→HDC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건설) △석면(조합→다원이앤씨→백솔건설) △지장물(조합→한솔기업) 등으로 잠정 조사됐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 공사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붕괴돼 인근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