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유흥시설 특별방역조치 시행
[대구=일요신문] 대구시가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시설에 특별방역 조치를 하기로 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종업원은 고용 및 종사가 금지되는 추가방역수칙이 실시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관련 협회가 적극 나서 업소에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비치하고 3일에 한 번 주기적으로 자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해 유흥종사자 관리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구·군, 경찰, 민간관련단체 자율감시원으로 구성된 18개반 54명의 점검반을 동원해 유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설 방문자 전원 안심콜 인증 및 전자출입명부 사용, 종사자 명부 관리 등의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유흥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젊은층이 다수 밀집하는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23곳에 대해 5인 이상 확진자 발생 시 동일한 행정동 내 클럽·나이트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한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현재 대구시는 유흥시설발로 급속히 번지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시민들의 성숙된 방역 의식으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유흥시설 관리자는 재산세 감면 등의 각종 경제 방역 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추가방역수칙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