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지적 묵살...사토장 운영 지침도 몰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은 폐기물로 보지 않기에 사토장으로 지정된 곳으로 성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토장은 비산먼지 억제시설물을 갖추고 도로가 주변에 환경오염을 유발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창원시 합포구 구산면은 대우건설 사토장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구산면 일대 곳곳은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석이 여기 저기 마구 버려지고 있어도, 합포구청은 침묵한다.
합포구청은 시민들을 대표해 관할구역 내 환경, 교통, 교육지원 등 생활전반에 걸쳐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다 보니 지역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고 있다.
최근 일어난 광주시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서 나타난 것처럼 관할 행정기관의 무관심은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대우건설이 환경오염을 일으킨 곳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다구리 132-2번지 일원으로 비산먼지 기본 시설인 고압살수기를 갖추지 않았고, 신호수도 배치하지 않았으다. 도로는 토사로 비포장길로 만들어 놓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구산면 지역민 김 아무개 씨는 “구산면 도로공사로 덤프트럭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대우건설 덤프트럭으로 교통이 막히고 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고 토로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