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이 양평공사 사장 차량을 강제 수색하여 인권을 침해할 권한은 없다.” / ‘자동차 수색죄’로 고소를 당한 이혜원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촉구
이어 "우리는 이혜원 의원이 지난 임기 동안 양평공사 정상화를 어떻게 가로막아 왔는지 똑똑히 기억한다."면서 "양평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감시를 제대로 다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과거의 적폐를 감추고 묵인, 방조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가로막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혜원 의원이 '자동차 수색죄'로 고소를 당한 만큼, 수사기관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며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았던 이혜원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이에 합당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군의원이 양평공사 사장 차량을 강제 수색하여 인권을 침해할 권한은 없다.
이혜원의원의 권한남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지난 15일 오전 양평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던 중,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이 정회를 요청한 뒤 박윤희 양평공사 사장의 전용차량에 설치된 차량관리시스템(GPS 장치)을 확인하겠다며 공사 직원들에게 지시해 차량의 문을 열게 하고 차량 내부를 강제 수색하는 일을 벌였다.
박윤희 사장은 "사적인 물품이 보관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간이므로 차량에 대한 수색은 정당하지 않다"고 항의하고 차량 내부 수색을 중단할 것을 호소했지만 이혜원의원은 이를 무시한 채 차량 안으로 몸을 숙여 직접 수색을 하기도 했다.
공용이라고 해도 전용차량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엄연히 사적인 영역이 존재하는 차량을 이혜원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중 현장점검’이라는 명분으로 합법적 절차도 밟지 않고 강제 개방, 수색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이러한 일련의 비상식적인 행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와 직원들이 공포심과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이혜원 의원이 지난 임기 동안 양평공사 정상화를 어떻게 가로막아 왔는지 똑똑히 기억한다. 양평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감시를 제대로 다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과거의 적폐를 감추고 묵인, 방조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가로막았다.
군민들의 오랜 숙원인 양평공사 정상화를 바라는 군민들의 요구를 헤아리지 않고 무시했으며, 군민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과정을 묵묵히 승인해온 과거의 정치가 군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어도 군민들에게 어떠한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
군의원으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는 이렇듯 양평공사의 정상화를 막아왔던 이혜원 의원의 이번 양평공사 사장 차량 강제 수색 사건은, 모욕감과 불쾌감, 공포감을 주며 인권을 무참히 침해한 비상식적인 행동이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한 형법 제321조 규정에 따라 이혜원 의원이 '자동차 수색죄'로 고소를 당한 만큼, 수사기관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며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았던 이혜원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이에 합당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 위원장 최재관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