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대표는 이 대표가 2018년 ‘위키트리’라는 매체의 유튜브 채널에서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신 대표에 따르면 당시 이 대표는 이재선 씨와 관련해 ‘제 동생이 의사인데 그분(이재선 씨)이 공교롭게 제 동생한테 치료를 받으셨더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이 대표는 이 외에도 ‘그 이상은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그분이 그 당시에 ’억울하다‘부터 시작해서 동생한테 여러 얘기를 했다’, ‘동생(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때문에 힘들다던가, 이재명 시장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다’ 등의 발언도 했다.
신 대표는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를 언급하며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거나 직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은 물론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해서 폭넓게 보호해 환자이기 전 인간의 삶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 지도층이자 전문직 의사인 피고발인은 양심과 도덕심, 준법정신과 직업윤리를 망각한 채 정치인인 친오빠 이준석에게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사생활과 비밀, 의료정보 등을 누설했으며, 당시 이준석 후보가 언론과 방송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갖고 2차 누설‧공개한 결과 고인은 물론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