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양평] 양평공사 박윤희 사장(사진)이 28일 지난 6월 15일 양평군의회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진행 중 벌어진 양평공사 사장 전용차량과 관련한 현장조사(현장확인)에 대한 절차적 ,법적 적합성과 관련하여 전진선 의장에게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박윤희 사장은 공개서한에서 "현장조사와 차량 수색에 관한 법적 적합성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였고, 반론이 없었기 때문에 의결로 볼 수 있다. 적당한 행정감사 활동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의장님 답변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고, 깊은 절망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날의 사건이 주는 모멸감과 수치심은 저의 몫이라 하지만, 의회의 고유 권한인 법률로써 규정된 감사권과 조사권을 살펴봐도, 저 또한 지방의원으로 활동한 경험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평범하게 살아온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공개서한 전문.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님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양평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바쁘신 전진선의장님께.
먼저, 의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양평공사 사장 박윤희입니다.
외람되지만 저 또한 연일 보도되는 양평공사와 기관장인 저에 대한 기사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군민과의 약속인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20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장님께 서한을 드린 것은, 지난 6월 15일 양평공사 행정 감사시에 발생한 유감스러운 일에 대한 의장님의 판단을 다시 한번 여쭙고자 함입니다.
지난 6월24일, 의장님께서 '군수 의회 무시, ○○당 지역위원에 이를 옹호하고 왜곡'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 회견장에서 6월15일 양평군의회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진행 중 벌어진 양평공사 사장의 전용차량과 관련한 현장조사(현장확인)에 대한 절차적 ,법적 적합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실거라 생각합니다.
현장조사와 차량 수색에 관한 법적 적합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장님께서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였고, 반론이 없었기 때문에 의결로 볼 수 있다. 적당한 행정감사 활동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고, 깊은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을 촉구하며,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을 배우라는 일침을 성명서로 발표하신다고 알려진 자리였기에, 당리당략을 떠나 민주주의의 기본에 충실하자고 말씀하시는 의장님께서 적어도 행감에서 있었던 이번 일을 계기로 법적인 문제를 떠나 민주주의의 절차와 인권에 대해 다함께 성찰하고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이라도 주실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고민하다, 그래도 의장님께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고, 양평군의회에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것이 양평 군민의 녹을 받는 공기업의 기관장으로서의 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지방의회는, 선거라는 국민의 소중한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과 역할을 위임받은 기관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절차의 합법성과, 국민의 소중한 인권을 누구보다도 소중히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의 권한과 의원님들의 모든 권한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 부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6월15일 행정감사 도중에 있었던 현장확인 및 현장조사로서 차량 수색이 적절한 감사권의 행사라는 의장님의 말씀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의 사건이 주는 모멸감과 수치심은 저의 몫이라 하지만, 의회의 고유 권한인 법률로써 규정된 감사권과 조사권을 살펴봐도, 저 또한 지방의원으로 활동한 경험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평범하게 살아온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라옵건대. 양평군 지방의회 수장이시며,
당리당략이 아닌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군민을 섬기시는 의장님께서
부디 군민과 저에게 민주주의의 기본을 설명해주신다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6월15일 양평군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도중 발생한 현장조사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모든 권한과 활동도 법률로써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방의회의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지치법 시행령,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용, 준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기초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의장님께서 이번 사건을 살펴보시는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맘으로 만들어보았습니다.
바쁜 의회 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작성한 체크리스를 보내드리오니, 꼼꼼히 정리한 저의 성의를 보셔서라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쑥스럽지만, 저 또한 의장님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양평군 산하 기관의 기관장임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28일
양평공사 사장 박윤희 드림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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