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4일까지 2주간 시행
시민들의 급격한 방역 긴장도 이완 등을 우려해 사적모임은 2단계 기준인 8인까지만 허용한다.
다음달 1~14일까지 2주간 확진자 증감과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적모임의 완화여부와 이행 기간 연장 등을 정할 예정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에 따른 모임 수요의 급증을 우려해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고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인근 지역의 집단감염이 언제든지 지역으로 확산 가능하다는 점,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여름휴가의 시작으로 지역 간 이동이 증가하는 점,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추세에 대해 예의주시 하고 있다.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소 1m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행사는 500인 이상의 경우 관할 구‧군에 신고‧협의가 필요하며, 500인 이상 집회‧시위는 금지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 PCR검사와 클럽, 나이트시설에서 확진자 5인 이상 발생 시 동일 행정동 소재 동일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은 유효하다.
'하계휴가 특별방역대책'을 별도 수립해 여름휴가 시기 및 장소의 분산을 유도하고, 주요 관광지‧휴가지 등 위락시설에 대한 현장 방역점검을 강화한다.
종교시설의 모임·식사·숙박은 현행과 같이 지속적으로 금지하며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대면면회는 금지한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모임·다중이용시설 수칙 완화, 종교활동 방역수칙 예외 적용,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예방접종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홍보할 방침이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들의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환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관리돼 대구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는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작되는 7월 한달간 보다 경각심을 갖고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백신접종이 완료될 때까지는 마스크는 필히 착요하다"면서 "정해진 날짜에 백신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