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선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엔 그러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검찰은 5월 31일 최 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적용해 1심 선고를 내렸다. 최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 판단은 굉장히 유감”이라면서 “70대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장모가 법정구속된 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가족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 법 적용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밝혔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