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이준석과 여동생 고발…이 “명백히 정치적 딴지걸기”
최근 서울경찰청은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이 대표의 여동생을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이 대표는 7월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대한민국 시민으로 수사를 거부하겠나”라며 “그 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혐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나중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고발 단체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단체라는 얘기가 나오고 고발 자체가 굉장히 잘 짜여진 고발이라고 보지도 않는다”며 “수사해도 나올 것이 없으면 그 경우 고발주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제 건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검찰, 병무청에서 다뤘던 건으로 무혐의가 나왔다”며 “이거야말로 반복하겠다는 의미다. 명백히 정치적 딴지걸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 동생 건도 의료정보가 아닌 부분이라고 정확히 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다 밝혀지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지난 2018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대표의 동생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을 치료하면서 알게 된 의료 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해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대표는 “이 대표가 불법 연수로 장기간 군 복무를 이탈했다”며 “월 100만원의 장학금과 최신 노트북 등 금품을 받으며 영리 목적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현광 기자 mua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