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1심 징역 3년…“3심까지 받아봐야”
이 대표는 이날 성남 판교유페이스 광장에서 열린 ‘청년 토론배틀’ 행사 후 기자들의 질문에 “사법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전에 말한 것처럼 그 분(장모 최 씨)의 과오나 혐의에 대해 대선주자(윤 전 총장)가 영향을 미치는 게 있냐 없냐가 국민의 잣대가 되리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로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권에서 ‘국민이 윤 전 총장에 속았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뭘 속았다고 표현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사법적 판단이라면 3심까지 받아봐야 한다”며 “친족에 대한 문제를 근간으로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건 과거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거부했던 개념이다. 공격을 위해 그런 개념을 꺼내는 게 과연 합당할까”고 반문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피소된 피고인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