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요양보호사 대상 1인당 8만5000원 지원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도 일을 쉬지 못하거나 병가 사용이 어려운 취약노동자들이 검사를 받고 쉴 수 있도록 지원해 생계 안정을 돕고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이행한 취약노동자에 한해 1인당 2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왔으나 이달부터는 백신을 접종한 취약노동자도 1인당 8만 500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 중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일용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이들 노동자가 지난달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몸이 아프거나 이상 반응이 있어 접종일로부터 3일 이내 병가를 사용하면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유급병가를 사용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2월 1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대상자는 하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상금은 하남시 지역화폐 ‘하머니’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국가적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백신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취약노동자들이 부담 없이 백신을 접종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oknaja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