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지방 감소·근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 표방…“부작용 발생 가능”
식약처는 지난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시중에서 유통되는 단백질바 제품 660개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제품을 허위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21개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7건과 소비자 기만 우려가 있는 광고 4건 등이다.
식약처가 적발한 사이트에서는 주로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바’, ‘근력 강화 다이어트바’ 등과 같이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했다.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학계 등 외부 전문가 51명으로 이뤄진 검증단은 “단백질바는 탄수화물보다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장기간 섭취 시 에너지 대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단백, 고지방 등 특정 영양소만 과도하게 포함된 다이어트는 간 기능 이상, 변비·설사, 두통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며 “영양상 균형 잡힌 식단 조절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허위·과대광고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엔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고, 허위광고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