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제4차 정기회의를 갖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칙 등을 의결하고 제도적 마련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영의 기초가 될 실무협의회 운영세칙, 대구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규칙,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실무협의회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등을 위한 협의체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대구교육청 등 자치경찰사무의 협력적 수행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과 부서들이 참여한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효율적 지휘·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원회의 대구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을 의결했다.
최철영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대구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발굴하고 대구형 자치경찰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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