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계획된 범행”…보건복지부 감독 주문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사무장병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것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에 철저한 감독을 주문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서영석 의원은 “윤 전 총장 장모 문제와 관련해 당시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장모가 피의자에서 빠지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 제기된 부분이 기소 과정에서 빠졌다면 행정 부서가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무장병원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 과정에 저희가 관여하긴 어려웠다”며 “앞으로 기소하는 과정을 확인하는 등의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정춘숙 의원은 “윤 전 총장 장모의 부정수급액 환수가 거의 안 됐다. 상당히 계획된 범행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다”며 “수사와 재판이 끝나면 이미 다 재산을 분산시켰기 때문에 부정수급액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을 둬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는 지난 2일 의료법을 위반하고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