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일요신문] 앞으로 3년간 평택지제역과 안중역 일대 역세권에서 건축·토지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평택시는 13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열고, 평택 지제역과 안중역 역세권 일대 786만㎡를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지역은 평택지제역 서쪽 일대 268만여㎡와 안중역 일대 반경 약 1㎞ 이내인 518만여㎡이다.
평택지제역은 SRT 개통 이후 광역 교통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안중역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KTX와 직접 연결하는 계획이 반영되면서 개발 수요가 많은 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난개발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을 줄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통한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두 역세권 일대의 개발행위를 제한키로 했다.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고시된 지난 5월25일을 기준으로 3년이다.
이 기간 해당 부지에서는 건축 및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의 허가가 제한된다.
서창원 도시주택국장은 “광역교통 및 서부,동부 생활권의 중요 거점 역할을 하는 평택지제역과 안중역세권의 계획적 개발은 향후 평택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며"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영은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5 1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