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일요신문] 평택시는 오는 16일까지 미군기지 인근 업소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 미군헌병대와 합동 점검에 나서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키로 했다.
점검대상은 집합 금지 위반 유흥주점, 야간 불법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장 내 마스크 미착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등이다.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제한 시간 위반 또는 집합금지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다중이용시설 중 일반음식점은 22시까지 영업,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있으며,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이다.
앞서 시는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업소 등에 대해 주 6회 8만9459개소를 점검, 124건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했다.
정장선 시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접종률 제고와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주시는 시민들과 유관 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이행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은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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