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양조 “재계약 불발 속사정 있어, 영탁 이용하고 내팽겨친 악덕기업 아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지난 4월 경까지 재계약 및 상표의 등록 관련해 협의하던 중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 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며 "영탁 측의 요구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6월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탁 측이 이 조정 요청을 거부하면서 결국 지난 6월 14일 최종적으로 재계약 성사가 결렬됐다는 것.
이 사안을 검토한 법무법인(유) 바른의 정영훈 변호사는 영탁과의 모델 계약이 만료됐어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막걸리'라는 상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 변호사는 "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니"라며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해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표의 적법한 사용 여부와 상표의 '등록'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도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의 출원에 대해 등록받지 못한 것은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며 "등록돼 있지는 않지만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표는 수없이 많다"고 부연했다.
예천양조 측은 "당사는 2020년 총 매출액이 50억 원, 당기순이익 10억 원 대로 이제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영탁님을 이용하고 내팽겨친 악덕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 방송, 팬카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과 농협 하나로 마트를 비롯해 전국에서 오프라인을 통해 벌이고 있는 영탁막걸리 불매 운동과 악덕 기업이란 음해로 인해 예천양조와 전국 100여 개 영탁막걸리 대리점들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라며 "하루하루 피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저희를 오해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영탁막걸리'의 맛과 품질로 판단해 달라"고 했다.
한편 영탁은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출연 후 지난 2020년 4월 예천양조가 새롭게 출시한 '영탁막걸리'의 전속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방송 경연에서 '막걸리 한 잔'을 부른 것을 계기로 쏟아진 막걸리 제조업계의 러브콜 중 예천양조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델 이름을 활용한 신제품으로 주목받았던 만큼 영탁의 전속 모델 재계약 불발을 놓고 그의 팬덤 내에서는 "영탁의 유명세만 이용한 뒤 팽한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