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 전자발찌법 미비로 처벌 불가능해, 법무부도 개정 추진하기로
검찰의 이런 고민에는 재판 중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했을 때 전자장치부착법(전자발찌법)의 법률로는 처벌할 근거가 딱히 없기 때문이다. 현행 전자발찌법에 따르면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 4대 강력 범죄를 저질러 형 집행 종료(면제·가석방 등 포함) 직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발찌를 떼어내거나 손상 등을 입히면 안 된다. 유 씨는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4대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찬 게 아니어서 이 법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법무부도 이번 사건을 두고 전자발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유 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눈이 실명할 위기일 정도로 건강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다고 주장이 받아들여져 4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유 씨는 이때 실형이 확정되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7월 12일 유 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15일 만인 27일 수사 당국에 붙잡힌 바 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