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 전자발찌법 미비로 처벌 불가능해, 법무부도 개정 추진하기로

앞서 유 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눈이 실명할 위기일 정도로 건강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다고 주장이 받아들여져 4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유 씨는 이때 실형이 확정되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7월 12일 유 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15일 만인 27일 수사 당국에 붙잡힌 바 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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