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 전자발찌법 미비로 처벌 불가능해, 법무부도 개정 추진하기로

앞서 유 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눈이 실명할 위기일 정도로 건강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다고 주장이 받아들여져 4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유 씨는 이때 실형이 확정되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7월 12일 유 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15일 만인 27일 수사 당국에 붙잡힌 바 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단독] 국감으로 번진 ‘경기대 사태’…고기복 총장·손율 이사장 증인 채택
“가슴 찔릴 뻔했는데 담배가 막아줘”…목격자들이 전한 구월동 흉기 난동
건강 우려에 자경단까지…100만 명 모은 ‘부캉이’ 길어지는 수로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