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양주시가 투명방음벽 구조물에 부딪혀 폐사하는 야생조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투명 방음벽 조류충돌 방지시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4월 경기도 주관 ‘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시설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해 수원시, 고양시, 하남시 등과 함께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구간은 양주 옥빛중학교 주변 방음벽으로 총연장 1㎞ 규모이다.
시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환경부 지침에 제시된 규칙을 적용해 가로 10㎝, 세로 5㎝ 간격의 무늬를 넣은 필름을 방음벽에 부착하며 오는 8월 중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후 조류충돌 발생 빈도 등 모니터링 결과와 사업 제반여건을 바탕으로 옥정·회천신도시 내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투명 인공구조물 설치가 늘면서 야생조류 충돌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올해 초 조류충돌 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왔다”며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한다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야생조류를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