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한달 동안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하면 돼
[안동=일요신문] 경주시는 매년 7월과 8월에 각각 부과되던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개인사업자분·법인균등분'이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한번만 부과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인(자영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 기존 7월과 8월에 '주민세 재산분'과 '개인사업자분·법인균등분'을 2회에 나눠 신고·납부하던 것이 8월 '주민세 사업소분'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돼 더욱 편리해졌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이달 1~31일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은 개인 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따라 5만원~20만원이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을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이 추가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는 위택스,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시세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경주시,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 실시
- 지난달 29~30일 피서객 대상 '물놀이 안전수칙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
경주시가 지난 29~30일 오류·나정·봉길대왕암·관성 등 4곳 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을 대상, 물놀이 안전수칙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을 펼쳤다.
시 안전정책과 직원과 안전보안관 20여명은 이틀 동안 물놀이 안전·방역수칙 리플릿과 부채 등을 나눠주며,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독려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엄중한 시기 경주를 방문한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경주지역 해수욕장 4곳은 지난달 16일에 개장해 이달 22일까지 운영된다. 시는 지난달 28일 해수욕장 4곳에 대해 오후 7시~익일 오전 6시 음주·취식 금지, 물놀이 및 취식 외에는 마스크 의무착용, 사적모임 제한 인원 준수 등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경주시-대구경북능금농협 경주지점, '2020년산 저(低)품위 가공용 사과 긴급 수매' 실시
- 사과 12t 긴급 수매…코로나19 장기화 어려움 과수농가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들을 위해 경주시와 대구경북능금농협 경주지점이 힘을 합쳤다.
시와 능금농협 경주지점은 지난달 28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지역 내 과수농가에서 생산한 사과 12t을 가공용으로 긴급 수매했다.
시에 따르면 제철에 소비되지 못한 '2020년산 저품위 저장 사과'를 수매해, 올해 생산되는 사과의 안정적 가격을 형성하고 농가소득을 증진하기 위해 시행됐다.
수매에 참여한 농민 A씨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경주시와 농협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 감사하다. 올해도 풍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일용 시 농업유통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무더위 이중고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주시, 주요 교량·도로변 여름꽃으로 채색
- 금장교 등 교량과 알천체육공원 일대 도로변 '산파첸스' 등 여름꽃으로 화려한 경관 조성
경주시는 화랑대기 축구대회 등 각종 행사를 앞두고 주요 도로변과 교량 등을 중심으로 꽃을 심어 아름다운 경주 만들기에 한창이다.
시에 따르면 경주를 찾는 이들에게 밝고 쾌적한 역사문화관광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금장교, 알천교, 경주교를 비롯해 경감로 알천체육공원 일대 1.1㎞ 구간에 '산파첸스' 등 화려한 색채의 여름꽃을 심었다.
시는 잡초제거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할 계획이다.
김종호 시 도시공원과장은 "사적지 주변과 주요 교량, 가로변 등지에 다양한 화분을 설치하고 꽃을 심어 경주가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도시로 기억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일문일답] 포항시의회 예결특위 김하영 위원장 "'민생예산' 성립 위해 심혈 기울여 심사할 것"
온라인 기사 ( 2024.12.12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