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온라인 대출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부터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융자 한도를 오는 2일부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나 시중은행의 ‘영업제한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 1000만 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신용도와 상관없이 1.9% 고정금리로 총 8000억 원을 공급하게 된다.
융자는 소진공 직접 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 신청은 오는 2일 오전 9시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2일부터 6일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시행된다.
오는 7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종료되는 7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외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온라인 신청, 심사, 약정으로 이뤄지고,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후, 대출 승인 통보를 받으면 대표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