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정선거 종합판” vs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미신고후원금 존재조차 몰라”
검찰은 기소 8개월만인 지난 6월 28일 12차공판과 7월 12일 13차 공판에서 51명에 대해 벌금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김선교 의원과 회계책임자, 후원회회계책임자, 선거대책본부장, 홍보기획단장 등 핵심 피고인 5명에 대한 재판은 거의 막바지 단계에서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권다송이 검사는 선거사무원들에게 추가수당을 전달한 당협운영위원 10명과 유세단장 등 11명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원을, 사회자와 연설원 2명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거사무원 수당 전달과 활동비 200만원을 수수한 운영위원 김씨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00만원을, 식사비 30만원을 받은 유세차량 운전기사에게는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했다.
또 추가수당 52만원씩을 받은 율동 선거사무원 8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2만원을, 추가수당 39만원씩 받은 피켓사무원 2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39만원을, 추가수당 30만원씩 받은 피켓사무원 4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했다.
검사의 구형에 대해 변호인은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환갑이 넘었거나 환갑에 가까운 고령인 점, 피고인들이 전문 선거운동원이 아닌 농업인이나 주부 등 일반이라는 점, 잠시 용돈이나 벌려는 마음으로 선거터에 나왔다가 추가수당을 받게 된 것으로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는 점 등을 살펴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핵심 피고인 제외한 51명 8월 23일 14차공판에서 선고 예정
# 김선교 의원 등 핵심 피고인 5명 15차 공판에서 구형 예정
이들 피고인 51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23일 열릴 예정인 14차공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김선교 의원을 포함한 핵심 피고인 5명에 대한 검찰 구형은 9월 6일 진행될 예정인 15차공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그동안 진행된 13차례 공판에서는 증인심문 등을 통해 김 의원과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공모 의혹에 대해 검찰과 김 의원 변호인단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 여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리는 14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김 의원 특보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김 의원 특보 이씨는 지난 4월 5일 6차 공판부터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지난 총선에서 김 의원 캠프의 선거홍보기획을 총괄했던 인물이다.
이후 9월 6일 진행될 예정인 15차공판에서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 측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될 예정으로 이날 공판이 결심공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심공판은 검찰의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로 이뤄진다. 통상 결심 후 약 2주~4주 정도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김선교 의원을 포함한 이 사건 핵심 피고인 5명에 대한 선고일은 추석 연휴 다음 주인 9월 27일, 또는 10월 4일로 예상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 경씨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등 징역형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의 공소요지와 함께 피고인들의 주장, 공소 외 사실 등을 요약해 본다.
[김선교 의원 등 피고인 56명의 지위]
피고인 김선교 의원은 2020. 3. 9.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아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는 양평 선거연락소장으로 신고됐고, 회계책임자 경씨는 2004. 경 이천시여주군 이규택 국회의원 비서로 근무하였고, 2008.에는 친박연대 후보자인 이규택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한 후 지난 2020. 총선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신고됐다. 현재 김선교 국회의원실 8급비서로 근무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양평군수 후보였던 선거대책본부장 한씨는 양평 지역 선거운동을 총괄했고,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는 선거유세 지원 및 선거홍보를 총괄했다. 당협위원장 이씨 등 운영위원 11명은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유세단장인 이씨는 선거사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사회자 조씨와 연설원 김씨와 박씨는 사회와 지지연설을 하는 방법으로 각각 선거운동을 했다.
나머지 피고인 35명은 율동 및 피켓을 들고 유세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한 유급 선거사무원들이다.(36명 중 피켓 사무원 1명은 추가수당을 전달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기소되지 않음) 함께 기소된 운전기사 박씨는 유세차를 운전했다.
[피고인 김선교와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혐의]
1. 피고인 김선교,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 선거대책본부장 한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김선교 의원과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 선거대책본부장 한씨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공식으로 처리해 달라’ ‘식사비로 사용해 달라’며 건넨 현금을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는 등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미신고후원금을 모금하여 김 의원 당선을 위한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1) 선거대책본부장 한씨는 후원금의 비공식 처리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를 받고 그 겉면에 ‘접수하지 말 것’이라고 기재하거나 구두로 그 사실을 알리면서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에게 전달했다.
2)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는 선거대책본부장 한씨로부터 받은 현금 등 총 66회에 걸쳐 4,771만원을 미신고 후원금으로 모금한 후 김선교 피고인의 당선을 위해 지출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의견이다.
검찰의 기소 의견에 대해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는 시인한 반면, 선거대책본부장 한씨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김선교 의원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2. 피고인 김선교,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후원금 모금한도 초과 모금)
국회의원 후보자의 후원회는 연간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김선교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하여 1억9,848만원(후원회 계좌 1억5,077만원 + 미신고후원금 4,771만원)을 모금함으로써 후원금 한도액 1억5천만원보다 4,848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는 시인하고 있는 반면 김선교 의원은 후원금 초과모금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3. 피고인 김선교,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 선거대책본부장 한씨,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 유세단장 이씨, 운영위원장 이씨 등 운영위원 11명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가. 피고인 김선교,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 유세단장 이씨, 운영위원장 이씨 등 운영위원 11명 등 15명 공동범행(선거사무원 35명에 대한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제공)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는 선거사무원들로부터 추가수당 지급을 요구받자 피고인 김선교와 미신고후원금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로 모의한 후, 후원회회계책임자에게 ‘후보자와 얘기가 다 됐다. 피켓사무원은 일당 3만원씩, 율동사무원은 일당 4만원씩 더 주기로 하였으니 선거일 전날까지 봉투를 준비해 달라’며 피고인 김선교 당선을 위한 비용을 불법적으로 지출할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는 피고인 김선교와 이천조의 요구에 따라 율동사무원 8명은 각각 52만원씩(추가 일당 3만원*선거운동기간 13일), 피켓사무원 27명은 각각 39만원씩 총 1,508만원을 봉투 36개에 담아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에게 전달했다.(피켓사무원 28명 중 1명은 추가수당을 전달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는 운영위원 11명과 유세단장 이씨 등 12명을 통해 선거사무원들에게 봉투를 전달하는 등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요지다.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를 시인하면서도 김선교 의원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 피고인 김선교,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 선거대책본부장 한씨의 공동범행(연설원, 사회자에 대한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제공)
피고인 김선교는 2020. 4. 초순경 선거대책본부장 한씨에게 ‘연설원들이 고생하니 100만원씩 챙겨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선거대책본부장 한씨는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에게 ‘후보님이 연설원들 100만원씩 더 챙겨주라고 한다. 봉투를 준비해 달라’고 하여 미신고후원금에서 불법적으로 지출할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는 2020. 4. 15. 선거연락사무소에서 사회자 연설원 등 3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 김선교 의원은 사실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선거대책본부장 한씨 역시 후보자였던 김선교 의원은 모르는 일이며,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에게 연설원 등의 수당을 준비해 달라는 취지는 ‘적법하게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 준비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의 단독범행(유세차량 운전기사에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제공)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는 2020. 4. 초순경 선거유세차량 운전기사였던 박씨로부터 ‘하루 종일 유세차량을 운전하면서 밖에서 식사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데 밥값도 없고 힘들다’는 취지의 하소연을 듣고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씨는 검사 구형 후 최종의견진술 과정에서 ‘자신이 요구한 게 아니라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가 고생한다며 자기 돈이라며 준 것’이라고 항변했다.
라.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의 단독범행(운영위원 김씨에 정치자금 제공)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는 2020. 4. 7. 선거운동 수고비 명목으로 운영위원 김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교부하고, 2020. 4. 12.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 200만원을 지출했다. 이씨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돈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피고인 김선교,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 선거대책본부장 한씨,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의 정치자금법위반(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의 정치자금·선거비용 지출)
가.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의 단독범행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는 2020. 2. 중순경부터 5. 10. 사이에 회계책임자 경씨에게 선거사무소 운영비용 명목으로 100만원, 여주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식대 명목으로 200만원, 경씨의 밀린 급여 명목으로 450만원을 지급하고, 김선교의 처와 차남에게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 당협운영위원장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00만원, 유세차량 운전기사에게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1,410만원을 지출했다. 이씨는 이런 사실들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의 단독범행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는 2020. 4. 7.부터 4. 12.까지 운영위원 김씨에게 선거운동 수고비 명목으로 정치자금 200만원을 지출했다.
다. 피고인 김선교,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의 공동범행
(1) sns 선거홍보비용 900만원 지출
피고인들은 김선교 의원 특보인 이씨로부터 소개받은 동영상 촬영업체와 SNS 홍보대행업체와 계약하여 피고인 김선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영상 촬영비용 400만원, SNS 홍보비용 700만원 등 1,100만원이 필요한 반면 선거캠프의 가용예산이 500만원에 불과하자 동영상 촬영비용 400만원 중 220만원(부가세 포함)만 정치자금 계좌에서 정상적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900만원은 미신고후원금에서 지출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는 2020. 3. 24. 양평선거연락사무소에서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에게 ‘후보님의 승인을 얻은 사안’이라며 김선교를 대신하여 동영상 촬영업체와 SNS 홍보대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는 2020. 3. 24. SNS 홍보대행업체 대표와 피고인 김선교의 유튜브에 20일 동안 매일 1~2개의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질문에 대한 댓글을 작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는 SNS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700만원을 추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는 2020. 3. 28. 동영상 촬영업체 대표와 총 20회 분량의 홍보동영상을 촬영하는 내용으로 하는 대금 400만원의 용역계약을 제결하면서, 선관위 제출용 이면계약서(부가세 포함 220만원)를 따로 작성했고,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는 SNS 동영상 촬영업체 대표에게 나머지 200만원은 추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는 ‘후보님과 이야기가 다 됐다. SNS 선거홍보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이 필요하다’며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에게 미신고후원금 중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는 2020. 3. 30. 피고인 김선교에게 위와 같이 SNS 선거홍보비용을 미신고후원금으로 지출한 사실을 보고한 후 2020. 4. 6.부터 같은 달 14. 사이에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에게 2회에 걸쳐 미신고후원금 중 현금 1,000만원을 추가로 교부했다.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는 2020. 4. 9. 동영상 촬영업체 대표에게 선거홍보동영상 촬영비용으로 현금 200만원을, 2020. 4. 16.부터 같은 달 18. 사이에 SNS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현금 700만원을 교부했다.
이에 대해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자신은 동영상 촬영업체 대표와 SNS 홍보대행업체 대표를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에게 소개만 시켜주었기 때문에 계약 내용은 알지 못하며, 또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가 업체 대표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해주라고 하여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2) 선거사무원 법정외수당 지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14.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선거사무원 35명에게 1,469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비용을 지출했다.
라. 피고인 김선교,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 선거대책본부장 한씨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15. 연설원(2명)과 사회자(1명)에게 합계 3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비용을 지출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김선교 의원은 모른다는 입장이며, 선거대책본부장 한씨 역시 김선교 의원은 모르는 일이며 돈봉투 역시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가 직접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5. 피고인 김선교,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의 공직선거법위반(선거비용초과지출)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219,000,000원)의 200분의 1(1,095,000원) 이상으로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해서는 안된다. 김선교 피고인이 여주시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지출액은 205,688,042원이다.
가. 피고인 김선교,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9. 양평 선거연락사무소에서 선거홍보동영상 촬영비용 현금 200만원, 선거사무원 35명에게 1,469만원, SNS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현금 700만원을 교부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2,369만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했다. 역시 김선교 의원은 몰랐다는 입장으로 실제 돈을 집행한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 김선교,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16. 연설원 2명, 사회자 1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합계 3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역시 김선교 의원은 모르는 일로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가 저지른 범행이라는 입장이다.
다. 피고인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의 단독범행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는 여주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 식대 명목으로 회계책임자 경씨에게 현금 및 수표 합계 2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0.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480만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했다.
이로써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는 단독으로 480만원을, 피고인 김선교와 공모하여 300만원을, 피고인 김선교,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와 공모하여 2,408만원의 선거비용을 각각 지출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인 219,000,000원의 200분의 1인 1,095,000원을 초과한 3,388만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선교 의원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6. 피고인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의 정치자금법위반(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
국회의원 후보자의 후원회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0.부터 2020. 4. 12.까지 사이에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4,771만원을 수입하고, 2020. 2. 중순경부터 2020. 5. 13.까지 사이에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4,929만원을 지출했다. 이씨는 이를 모두 시인했다.
7. 피고인 회계책임자 경씨의 정치자금법위반(허위 회계보고)
피고인 김선교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경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20. 4. 15. 이후 2020. 5. 15. 여주시선관위에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를 제출하면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이 지출된 것을 은닉하기 위하여 합계 3,058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했다.
이에 대해 경씨 측은 미지급 급여 등 명목으로 65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중 450만원은 회계보고 마감일인 2020. 5. 15. 이후에 받았기 때문에 신고해야 하는 선거비용이 아니며, 선거비용 지출을 은닉할 목적으로 선거비용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8. 율동사무원 8명, 피켓사무원 27명 등 선거운동원 35명의 공직선거법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피고인들은 2020. 4. 14.부터 2020. 4. 22.까지 사이에 유세단장 이씨와 운영위원들로부터 30만원(4명)과 39만원(23명), 52만원(8명)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령했다. 피고인들 모두 이를 시인하면서도 불법인 줄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9. 피고인 유세차량 운전기사 박씨의 공직선거법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유세차량 운전기사 박씨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30만원을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로부터 받았다.
이에 대해 박씨는 구형 후 최후진술을 통해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가 고생한다며 일방적으로 준 돈’이라면서 불법이 될 줄을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10. 피고인 사회자 조씨, 연설원 김씨와 박씨의 공직선거법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피고인들은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각각 현금 100만원씩을 교부받았다. 이들 모두 돈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불법인 줄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11. 피고인 운영위원 김씨의 공직선거법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피고인은 2020. 4. 7.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김씨는 돈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12. 공소 외 사실
가. 총선 선거홍보기획 총괄 이씨(현재 김 의원 특별보좌관)
2020. 4. 15.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선교 후보 캠프에서 선거홍보기획을 총괄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 특보 이씨는 선거와 관련된 선거 공약, 홍보 등 선거기획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했으며 홍보 공약서, 홍보물 디자인, 영상물 제작, 합동토론회 등 기획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좌관 등 김선교 의원실 보좌진 선정과정에도 깊이 관여했으며,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언니가 현재 김 의원실 5급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좌진에 대한 별도의 채용공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씨는 2020. 7. 28.과 8. 27. 두 차례에 걸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2020. 9. 21. 수원지검여주지청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로부터 불법후원금 잔액 311만원을 2020. 5. 13. 받아갔으며, 이 돈이 김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씨는 잔액 311만원을 받아 갔지만 2020. 5. 25.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가 동석한 자리에서 다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동석했다는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금액은 모르고 은행봉투 같은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을 본 기억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SNS 홍보 업체를 선거캠프에 소개한 김 의원 특보 이씨가 계약은 물론 비공식후원금에서 홍보 비용으로 900만원이 지출된 과정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이씨는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에게 단지 업체만을 소개시켜 준 것이며, 또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 역시 업체 대표를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당시 계약 역시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가 한 일이라며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의원 특보 이씨가 김선교 의원, 선거대책본부장 한씨,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 등과 함께 옥천면 모 식당과 강상면 M카페 등에서 양평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이씨의 경찰진술 번복과 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술내용을 공유해 진술을 서로 맞추기 위한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나. 총선 상황실장 이씨
변호인 측은 그동안 증인신문 과정에서 후보자였던 김선교 의원이 ‘떨어져도 좋으니 절대 불법선거를 하면 안된다‘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얘기를 했다고 주장한 반면, 선거 당시 상황실장이었던 이씨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하고 원칙적으로 원칙을 지켜서 후원금을 받고, 지출하라는 입장이었느냐”는 김 의원 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후원금에 대해서 저한테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회계 쪽에 있는 직원들한테 그러한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변해 그동안의 김선교 의원 변호인 측 주장에 반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검찰은 양평군 공직자 출신으로 상황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은 공식후원금과 비공식후원금을 냈음에도 이씨만 후원을 안한 이유에 대해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직접 후원금을 낸 게 아닌가’라고 물어 김선교 의원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직접 후원금을 내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 검찰 "1심 증인들 위증 드러나면 위증죄 기소"
한편, 김선교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 여부와 함께 증인들에 대해서 검찰의 위증죄 기소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지는 양평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이씨, 운영위원장 이씨, 운영위원 김씨, 선거운동원 조씨, 기부자 이씨, 전씨, 곽씨 등 3명, 김선교 후보 부인 수행원 지씨, 상황실장 이씨,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양평 선거연락소장 김씨와 사무국장 변씨, 운동원관리단장 박씨, 회계책임자 경씨,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 선거대책본부장 한씨,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 등 증인 16명의 증언 내용을 요약해서 추가로 보도할 예정이다.
검찰은 1심 재판이 끝나는 대로 증인들의 진술 내용을 분석해 위증 혐의가 드러나는 인물들에 대해 기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증, 모해위증죄'는 현행 형법 제 152조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김현술 강원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