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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전국 피해자로부터 74차례에 걸쳐 14억원을 송금한 혐의(상습사기)로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경남과 부산, 대구 등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수거한 돈 14억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무직 상태에서 지난 6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금한 금액의 2%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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