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국 피해자로부터 14억원을 가로채 송금한 50대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이 구속됐다.
4일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전국 피해자로부터 74차례에 걸쳐 14억원을 송금한 혐의(상습사기)로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경남과 부산, 대구 등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수거한 돈 14억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무직 상태에서 지난 6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금한 금액의 2%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5.01.03 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