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경찰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아이와 둘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자신의 딸 B 양(3)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 양은 이미 숨져 시신이 부패 중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미혼모로 아이와 단둘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아이를 혼자 놔두고 외출했다가 들어오니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며 “지난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몇 달 보냈다가 (아이가) 아프게 된 뒤로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최소 이틀 넘게 집을 비웠던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 양의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