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웅진씽크빅 등 7개 스마트학습지 사업자에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공정위가 시정한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은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 대한 환불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조항 △고객의 의사표시 형식에 대해 부당한 제한을 두는 조항 △사전 고지없는 이용중지·해지 조항 △공지게시판을 통한 게시로 개별통지에 갈음하는 조항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교원구몬과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 등 7개 학습지 사업자들의 스마트학습지 상품 중 일부 상품의 이용 약관을 심사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정 사례를 살펴보면 공정위는 교원구몬과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가 포장박스 및 상품의 개봉 시 청약 철회를 제한한 것에 대해 단순포장개봉은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더불어 교원구몬, 웅진씽크빅이 학습중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음날 특정일에 해지 처리 및 환불금을 산정토록 하거나, 환불 시 사은품은 회사의 규정에 따른다고 모호하게 정하는 등 고객에게 불리하게 환불금을 산정한 것에 대해 관련 조항을 삭제해 회사의 임의적인 환불금 산정 및 지연반환이 이뤄질 수 없도록 시정했다.
또한 고객이 청약철회 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구두·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한 것에 대해 회사에서 정한 특정 의사표시 방식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의사표시 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학습지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