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집합금지를 위반한 김해시 소재 유흥시설 1곳이 지난 6일 심야단속반에 적발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심야단속반이 적발할 당시 해당 시설 내 고객 2명이 주류와 안주를 취식 중이었으며 대표자와 이용자 등 3명에게 위반사항에 대해 고지 후 확인서를 받았다.
김해시는 집합금지를 위반한 대표자와 이용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해 운영 중인 영업장을 근절하기 위해 심야단속반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특히 적발된 업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했다가 지속적인 확산추세에 따라 16일까지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했다. 특히 유흥시설 등은 7월 23일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위반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영업주와 시민 모두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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