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이어 또 다시 패소 판결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강제징용 피해자 이원수씨 등 5명이 일본 미쓰비시 메터리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가족들은 1941~1945년 일본으로부터 강제 연행된 뒤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당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일본 기업을 상대로 2017년 2월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과거 대법원의 판단과 배치된다. 2018년 10월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노역 피해자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식 등 4명이 일본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례였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건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청구권협정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및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청구권협정을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양 체약국이 서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약이라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즉각 항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