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맞이로 분주해진 집... 폐쇄됐던 창문도 열려
지난 9일 법무부는 이 부회장을 8.15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하기로 결정하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사회감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장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를 뜻한다.
법무부의 이런 결정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여러 사회단체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는 시위 및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 특혜’에 대해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가석방 하루 전인 8월 12일 오후, 한남동에 위치한 이 부회장의 집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지난 6월 22일 촬영 당시 철문으로 폐쇄됐던 창문이 다시 개방된 것.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이므로 일선에 바로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 하루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의 모습은 아래 영상 그리고 일요신문U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요한 PD pd_yo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