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체육 지원사업 강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보장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2020년까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6.0%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도 현재 3개월 이상 의사처방약을 복용하는 비율이 전체 노인의 82.1%에 이를 만큼 노인의 건강문제는 심각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노인체육의 정의 규정을 신설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체육진흥협의회 설치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명시했다.
협의회를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도지사가 맡도록 했다.
노인체육의 보급과 육성 지원, 노인 체육 홍보, 인식 개선 등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내용도 새롭게 담고 있다.
황병직 의원은 "코로나19로 노인들이 집안에만 머무르는 시간이 늘고 있어 노인들의 체력 저하가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도와 함께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활발히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25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2일 제325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