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모듬해물탕면’과 팔도라면 ‘라볶이’에서 2-CE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7일 “유럽에 수출한 국산 라면에서 2-클로로에탄올(2-CE)이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 9일부터 현장조사 및 관련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EO)는 검출되지 않았다”며 “일부 제품과 원료에서 2-CE가 검출됐으나 인체 위해 우려는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에 따르면 유럽으로 수출된 농심과 팔도라면에서 2-CE가 검출됐다. 2-CE는 발암물질인 EO의 중간체 등으로 생성되거나 비의도적으로 발생 가능한 유해물질이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수출용·내수용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해당 제품은 농심이 부산공장에서 제조한 '수출모듬해물탕면'과 팔도가 이천공장에서 제조한 '라볶이 미주용'이다.
식약처 검사 결과 농심 제품의 경우 수출용 야채믹스 원재료 6가지 중 수입산 건파에서 0.11㎎/㎏, 내수용 완제품(모듬해물탕면)의 야채믹스에서 2.2㎎/㎏의 2-CE가 검출됐다.
팔도라면 제품은 수출용 완제품(라볶이 미주용)의 분말스프에서 12.1㎎/㎏의 2-CE가 검출됐다. 내수용 완제품에선 검출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3세 이상의 전 연령에서 해당 제품 섭취를 통한 2-CE의 노출 수준은 ‘위해 우려 없음’으로 파악됐다. 검출 제품의 1일 추정 노출량은 2-CE의 인체 노출 안전 기준 대비 전연령 0.3%, 3~6세 0.8% 수준이었다.
2-CE 생성의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식약처는 추후 2개 검출제품에 대한 개별 원재료 검사 등 원인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 농심과 팔도라면이 EO 및 2-CE 검사를 실시한 후 식약처에 검사 성적서를 내게 하는 검사명령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식품 중의 2-CE 오염도와 오염원인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잠정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