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허위 보도로 정신적 고통·명예 훼손됐다” 주장했으나 수용 안돼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나 전 의원이 김용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대표와 황 아무개 기자를 상대로 낸 3000만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2019년 11월과 12월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가 2011년 당시 위원장이었던 나 전 의원의 과거 비서진들을 특혜 채용했으며, 교육부가 나 전 의원 딸의 진학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또 2016년 3월에는 나 전 의원의 자녀 김 아무개 씨가 2011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하면서 부정행위가 있었으나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입학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1월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보도를 냈으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배경지식 없이 불공정 보도를 일삼았다는 게 나 전 의원 측의 주장이었다.
당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도 뉴스타파의 2016년 보도에 대해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경고에 불복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이번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 나 전 의원의 자녀 대학 입학 비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또 딸의 대학 성적을 정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