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관·경 특별합동점검…유흥시설 5곳 적발
[대구=일요신문] 대구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에 대해 영업을 중단 시켰다.
앞서 시는 이달 31일까지 코로나19 고위험시설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지정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것을 예고했다.
유흥시설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행 첫날 18일 심야시간에 구·군 위생부서, 대구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방역수칙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유흥시설 5곳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시가 한 달이 넘은 고강도 방역 조치에도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데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인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상태에서, 최근에는 중구 동성로 클럽, 북구 칠곡3지구 노래방 및 수성구 황금동 유흥주점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시는 합동점검반을 5개 반 28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다중·밀집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유흥종사자 주기적(종사자 2주간, 유흥접객원 1주간) PCR 검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핵심방역수칙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유흥시설 등 75곳을 점검한 결과 5곳을 적발했고, 유흥종사자 선제적 PCR검사 미실시 업소 2곳에 대해서는 운영중단 10일 및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3곳의 경우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고위험시설 특별방역점검기간 지속적으로 민·관·경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해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대영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유흥시설을 이용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주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우려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면서, "출입자 명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업소와 유흥종사자 선제적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