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해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1곳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해 적발됐다.
23일 김해시에 따르면 해당 음식점은 지난 20일 시 심야단속반의 적발 당시 거리두기 지침 상 일반음식점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집합제한이 적용돼 매장 내 영업이 불가하나, 문을 잠근 채 고객 2명이 주류와 안주를 취식하고 있었다.
시는 집합제한을 위반한 대표자와 이용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심야단속반은 지속적인 점검으로 행정명령을 위반해 운영 중인 영업장을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적발 업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김해지역은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수정 적용돼 오는 29일까지 식당·카페, 편의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특히 편의점은 해당 시간 동안 야외 테이블 사용도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위반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영업주와 시민 모두의 협조가 절실하므로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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