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언론 통제해 국민 알 권리 본질적 침해하는 악법 중 악법” “문 대통령 침묵시 언론 재갈물리기 총괄지휘 자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8월 2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안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은 절대 다수의 언론과 시민단체,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검열해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필리버스터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언론보도 초기 단계에서 권력자가 가짜뉴스를 판단해 차단, 삭제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추가 보도를 원천 봉쇄할 권한을 가진다”며 “권력 비리 보도에 아예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시커먼 흉계가 너무나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도 “언론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두문불출이다. 비난받을 일 있을 때는 뒤로 숨어 선택적 침묵을 하고 생색낼 일 있을 때는 남의 공로까지 자신의 공로로 공치사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계속 선택적 침묵을 한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언론 재갈 물리기를 위한 침묵의 카르텔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사령탑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상임위 처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법안이 가결될 경우 예상되는 위헌심판청구도 지원하기로 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