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옹호’ 조국 전 장관에게도 공세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며 "조국 전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았다거나 언론 자유가 붕괴됐단 소리를 들은 적 없다"며 '언론장악법을 옹호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부대변인은 "조 전 장관은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모든 형벌을 규정할 때에는 ‘명확성의 원칙’이 제1의 대원칙에 해당한다는 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권력을 감시할 책무를 지닌 언론사가 ‘조작한 정보’라는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인 정의규정을 가지고 징벌까지 받는 법안은 형사법체계에 위반될 뿐더러, 언론사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켜 소송에서 완전히 불리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도 언론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이 임박하여 언론영역 장악을 위해 뛰어든 집권 여당 세력과 함께 이를 후방에서 지원사격하는 조 전 장관의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밀월정치의 단면"이라며 "‘생태탕’ 보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도 없다가 조 전 장관 관련 보도 이후 ‘언론장악법’을 거세게 밀어붙인 여권의 후안무치는 또 다른 내로남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장악법’ 혼란에 대해서도 침묵하는 대통령, 법체계를 무시한 채 헌법상의 기본권을 마구 옥죄는 위헌적 법안을 밀어붙이는 ‘협치 파괴 전문당’ 민주당, ‘언론장악법’을 옹호하고 나선 여권 대선주자와 한 술 더 뜬 조 전 장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돼야 마땅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