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일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언론 재갈…힘 있는 자가 저항하는 소수 억압하는 제도될 것”
김 의원은 8월 20일 페이스북에 “일제가 헤이그 밀사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이완용 친일내각을 구성한 뒤 가장 먼저 한 것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신문지법’ 제정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여권이 8월 19일 처리를 강행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선 사실상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법(신문지법)으로 언론사를 만들려면 엄청난 보증금과 함께 친일내각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며 “일제에 비판적인 언론사는 발행정지를 당하거나 벌금을 맞고 심지어 체형에 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제는 신문지법이 황실의 존엄을 지키고 국헌 문란을 방지, 국제 교의를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중앙집권적이고 형사처벌 조항이 많은 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면 결국 힘 있는 자가 저항하는 소수를 억압하는 제도로 악용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은 통제나 위협이 아니라 자유, 특히 언론의 자유에서 나온다. 그래서 파시스트들은 대중보다 언론을 두려워한다. 일제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보안법을 만들기 전에 신문지법부터 만든 것도 그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임대차3법으로 국민에게서 집을 빼앗아갔고, 수사권조정으로 적법절차를 무너뜨렸고, 이젠 마지막 단계로 국민의 자유를 침탈하고 있다”며 “자유를 잃으면 닭장 속의 닭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현광 기자 mua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