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우연히 괜찮은 땅 보고 8억 투자? 어디서 정보 들었나”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직은) 사유도 분명해야 하고 국민이 선출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헌법 체계상 사유가 확정되어야 국민들도 납득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갑자기 사직하겠다고 개인적 사유를 가지고 국가에 기초가 되는 헌법기관이 이렇게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어서는 나라 체계가 제대로 서지 않는다”며 “당장은 사유가 전혀 밝혀진 게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 비위혐의가 있거나 수사를 받으면 사표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법이 명시가 돼 있다”면서 “공무원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밝혀지지 않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정신으로 볼 때 선출직 공직자는 훨씬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의원이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먼저 받고 국민들에게 해명한 뒤 사직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안에서 윤 의원 사직 처리에 대해서 논의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최고위원은 “논의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최고위원은 “(나이) 80에 가까운 그런 어르신(윤 의원의 친부)께서 신문을 보고 8억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사러 갔다가 우연히 그 현지에서 주변 땅이 한 1만 제곱미터 한 3300평 가까운 땅이 있는데 ‘그 주변이 아주 요지다. 좀 있으면 산업단지가 4개가 들어올 거고 천안 청주공항 복선 전철역이 생길 거다’, 이런 말씀을 듣고 샀다는 것”이라며 “그 당시 윤희숙 의원이 그쪽 근무도 하고 사위도 그 근처에서 근무했던 것 같다. 도대체가 어르신이 혼자 결정하신 건지 도대체 누구한테 그 정보를 들으신 건지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건지”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