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 상표권자 권리 보호 역할…엄격한 심사 기준 적용”
특허청은 29일 “최근 널리 알려져 있는 타인의 성명이나 상표를 따라 했다가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가 늘고 있어 출원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외에서는 '따라하기 상표'에 대해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너그러운 편이지만 국내에선 등록 거절되거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등록 거절된 따라하기 상표는 지난해 총 2936건이었지만 올해는 7월까지만 2185건이었다.
지난 4월에는 유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이 타사의 상표 ‘인스타모델’에 대해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기존 상표를 희화화해 표현한 것이 분명한 경우 상품 출처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봐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다만 기존 상표와 따라하기 상표가 구별이 어려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거래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면 상표권 침해로 보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따라하기 상표는 권리로 인정받기 어렵다. 상표권으로 등록 받기 위해 출원하더라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은 것.
상표는 동일·유사하지만 상품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상표가 △유명한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그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는 상표권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따라하기 상표 심사 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