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부산지역 유흥업소 3곳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어겨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2시까지 부산지역 유흥주점 등 183개소를 점검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3개 업소를 단속했다.
부산은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오후 9시까지만 술집과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나, 이를 어긴 것이다.
남구 대연동의 주점형 바에서는 고객 7명과 업주 1명이 영업 제한 시간인 2일 오후 10시에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바에서는 업주와 고객 4명이 영업시간을 넘긴 오후 2일 9시 30분경에 현장에서 단속됐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도 적발됐다. 2일 오후 8시 30분쯤 해운대구 반여동의 한 주점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영업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부산에서는 지난 7월 2일부터 현재까지 업소 43곳이 경찰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됐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09 2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