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정당 “송도근 사천시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촉구
이날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교육희망사천학부모회, 사천여성회, 민주노총 사천지부, 사천진보연합, 전국민주화운동 경남동지회,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 사천위원회원들이 참여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송도근 사천시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다 최근 경남도 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게 된데 대해 시민단체·정당들이 입장을 밝히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도근 시장은 1·2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참으로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그 누구보다 청렴과 청탁금지에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오히려 그의 비도덕적, 불법 행위로 사천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11만 사천시민의 명예를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 시작과 함께 재판장을 드나드는 사천시장. 시장 부인의 법정구속과 시장 측근의 벌금 선고 등 부끄럽고 낯 뜨거운 소식을 접하면서 11만 사천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행정을 펼칠 수 있을지 우려가 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이제 20만 강소 도시는 물거품이 됐고, 살고 있는 시민들마저 매년 수백 명씩 사천을 떠나고 있다. 도덕성이 바닥이고 사천시 행정이 밀실행정, 부실행정, 무능행정이니 떠나는 사람을 어찌 막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질타였다.
경남도는 사천시 종합감사 결과 ‘기관경고’ 2건과 경징계 2건을 포함해 담당 공무원 훈계·주의 31건을 지적했다.
감사 결과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의 부적정성 ▲사전협의 미이행 ▲채용공고 미실시 ▲공고기간 부당 단축 등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과정의 부적정 ▲포상금 예산의 방만 운용과 부적정한 집행 ▲각종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공유재산 보험료 부담금 미징수 등이 드러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감사 결과를 접한 사천시민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나열하자니 끝이 없다”며 “특히 산업단지 조성, 각종 정비사업과 공사 인·허가 과정에서의 편법과 부정행위가 유독 눈에 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천시장은 비도덕적·편법 행위, 밀실행정·무능행정에 대해 사천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거취를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천시는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각종 의혹에 대해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라”며 “사천시의회는 시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