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종합계획’ 효율적 변경...지적재조사지구 4곳 선정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정부는 5년 단위로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필요에 따라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수원시는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한 후 향후 재조사사업 물량 변경 등을 검토해 계획을 수립했고, ‘수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했다.
변경한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에는 ▲지적재조사사업 확산 추진 ▲지적불부합지의 체계적 관리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 등 사업절차 개선 ▲지적재조사 인력·조직 확보 ▲지적재조사사업 홍보 강화 등 실현 가능한 세부수행과제가 반영했다.
수원시는 지적 불부합 정도가 심하거나 사업효과가 높은 집단불부합지구를 우선 사업지구로 지정해 2030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지적재조사 환경변화에 따라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책임수행기관(LX)과 민간업무를 구분해 업무를 분담하고,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절차를 개선한다. 2012년 시작된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면적)을 최신 디지털 지적으로 등록해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중·장기 국책사업이다.
수원시는 2014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현재 장안구 파장·이목지구, 권선구 벌터·자목지구, 영통구 이의·매탄지구 총 6개 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수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장안구의 하광교지구, 팔달구의 우만지구, 영통구의 원천1·신동지구 등 4곳을 지정하는 것을 심의·의결했다. 상반기에 지정한 권선구 구운1·구운2·입북지구 등 3개 지구를 비롯해 올해 총 7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사업은 ▲측량수행자 선정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측량 ▲경계결정, 이의신청 ▲경계확정, 경계점표지 설치 ▲사업완료 공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다”며 “2021년 지정된 6개 지구는 2022년까지, 2020년 사업을 시작한 4개 지구는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