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이 제안한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 반영 결정
이는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1만540원보다 5.7% 높으며, 월 급여 기준으로 작년보다 12만5,000원 가량 증가(220만2,860원 → 232만8,469원)한 금액이다.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 보다도 1,981원이 많다(121.6% 수준).
특히 도는 생활임금제 시행 첫해인 지난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1만원 목표달성을 위해 2016년부터 12% 내외로 경기도 생활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고, 2019년 1만원 목표 달성 이후 이번에 가장 높은 인상률(5.7%)을 기록하며 내년도에 처음으로 1만 1,000원을 넘어서게 됐다.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의 2022년 생활임금 산정안 단기정책 연구, 생활임금 합리적 산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의 열띤 논의를 거쳐 경기도 방침으로 최종 확정된 금액이다.
이번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도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이다. 생활임금을 받게 될 수혜대상자는 1,700명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은 “노동 분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의 실질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도 생활임금제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이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