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주요 직책에 4급·5급 총 12명 재취업…사천시 “기능에 따라 자리 찾아간 것”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는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을 기간으로, 퇴직 직전 5년 동안 소속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이나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천시는 이를 아예 무시했다. 공직자 윤리법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송도근 시장 재임 기간인 민선 6·7기 동안 두드려졌다. 사천시 산하기관이 ‘퇴직공무원 집합장소’라는 비난 속에, 남 배려보다 ‘우선 나만 살면 된다’는 심리가 팽배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9월 13일 현재 사천시 4급 퇴직공무원 중에 사천시 산하 단체나 기관에 자리를 차지한 이들은 사천시설공단 이사장 P 씨(전 행정국장), 사천시문화재단 이사장 K 씨(전 행정국장), 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K 씨(전 행정국장), 사천시미생물발효연구재단 대표이사 C 씨(전 농업기술센터장), 사천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H 씨(전 행정복지국장),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L 씨(전 산업관광국장), 사천IC 개발주식회사 전 관리이사 K 씨(전 행정복지국장), 향촌 논공단지 개발사 HK조선 관리이사 H 씨(전 산업건설국장) 등 8명이다.
5급은 사천시문화재단 사무국장 P 씨(전 과장) 미생물발효연구재단 사무국장 K 씨(전 사천읍장), 사천시근로자복지관 사무국장 K 씨(전 선구동장), 사천IC개발주식회사 관리이사 C 씨(전 항공산업과장) 등 4명이다.
이들의 재취업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 공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재취업으로 다시 임금을 받고 있어 시민들에게 엄청난 상실감을 준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년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퇴직 공무원들이 줄줄이 취업하며 자리를 꿰차고 있어, 청년에게 돌아갈 취업의 기회마저 일부나마 빼앗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취업과 관련 없는 퇴직 공무원 P 씨는 “30~40년 공직으로 심신이 피폐해졌으면 건강을 챙기면서 노후 생활하지 않고 뭐가 부족해 재취업으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지 이해가 안 된다. ‘시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시정지표를 ‘퇴직공무원이 먼저입니다’로 변경해야 할 듯하다”고 질타했다.
사천시 이성규 인사팀장은 이와 관련 “각기 자신에게 맞는 기능에 따라 자리를 찾아간 것으로 안다. 인사 주체 등 다른 부분은 언급하기가 곤란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