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무단 방치된 간판 철거, 도시 미관과 시민 안전 지켜
시는 23일부터 폐업 등의 이유로 방치된 낡고 위험한 간판을 대상으로 ‘노후 간판 무상 철거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폐업이 늘면서 거리 곳곳에 방치된 간판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실시한다.
시는 10월 14일까지 건물주나 관리인의 신청을 받아 영업 여부 확인을 거쳐 본격 철거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건물 당 최대 5개까지 신청 가능하며 간판은 벽면이용, 돌출, 지주간판으로 제한된다.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나 건물 관리인은 광명시청 가로정비과 광고물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주 또는 건물주는 폐업 또는 이전 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간판을 철거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